#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 ·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관련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도로와 같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토지와 동일하게 재산세가 산정되어 부과된다면 억울할 일이다.
오늘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10년간 장기미집행 토지등 재산세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법 제84조제1항)
여기에서 "도시 · 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지방세법」 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02. 미집행 공공시설 토지의 재산세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 ·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법 제84조제2항)
여기에서 "공공시설"은 도로 · 공원 ·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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