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7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5조
01. 취락지구
먼저, 취락지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취락지구란?
"취락지구"란 녹지지역·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를 말한다.
취락지구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중 하나에 속하며, 이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느 대도시 시장이 결정한다.
② 취락지구의 분류는?
♣ 취락지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02. 자연취락지구
① 어떠한 곳을 지정하는가?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②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아래와 같다.
☞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부 제외), 운동시설, 창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시설, 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자연취락지구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60%이하 범위 안에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③ 어떠한 법을 준용하는가?
자연취락지구의 용도제한은 「국토계획법」에 따른다.
03. 집단취락지구
① 어떠한 곳을 지정하는가?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② 집단취락지구 지정기준은?
집단취락지구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② 취락지구 10,000㎡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③ 집단취락지구의 혜택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취락지구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취락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건폐율 100분의 6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60%이내)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 이하
건폐율 100분의 4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40% 이내)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 이하
⑤ 어떤 법을 준용하는가?
집단취락지구의 용도제한은 「개발제한구역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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