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자 등은 토지 소유와 동의 비율에 관하여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시행령 제96조
01. 토지 소유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시행자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 · 공유지를 제외한다)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 · 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등 |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되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5. 「국토계획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6. 「국유재산법」 제1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02.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토지 수용 및 사용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을까?
「국토계획법」 제95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 · 군계획시설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 ·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 ·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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