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2
01.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제한 완화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76조부터 제78까지의 규정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제76조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제77조는 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8조는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대한 규정이다.
0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 면적의 일부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 · 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기부채납하거나 공공시설로 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되는 것으로 계획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 높이를 각각 완화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과 같이 토지 이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 [ 1+1.5 ×가중치 ×(공공시설부지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 대지면적)]이내
(3)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원래의 대지면적)]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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