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은 무엇인지 정리해 봅니다.
01 / 조성계획 동시 결정 할 시설
조성계획을 동시에 결정해야 되는 시설은 아래와 같다.
1. 항만
2. 공항
3. 유원지
4. 유통업무설비
5.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같은 조 제7호의 각종학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다만,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중 사이버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6. 체육시설
☞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시설 중 육상경기장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 또는 3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로 한정한다)로서 관람석의 수가 1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을 제외한 종합운동장
7. 문화시설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02 / 조성계획 결정 시 반영할 사항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이용계획
가. 세부시설의 면적(토지용도별로 세분된 구역의 면적을 말한다)
나. 주요 건축물ㆍ공작물에 대한 배치계획
2. 제1호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세분된 구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이 경우 건축물별로 그 내용 및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건축물의 용도
나. 건축면적의 합계
다.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라. 건축물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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