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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

도시지역의 보존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비교(건축허가, 건폐율과 용적률)

by 헤비브라이트 2022. 4. 1.

<요 약>

#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은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01.   녹지지역의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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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녹지지역은 아래와 같이 ①보전녹지지역, ②생산녹지지역, ③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①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02.  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가능) 건축물 

구분 건축할 수 있는 주요 건축물
보전녹지지역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초등학교,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교정국방시설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종교시설, 의료시설,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노유자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저정소,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야영장시설
생산녹지지역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유치원,초등학교,노유자시설, 수련시설,운동장,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방송통신시설,발전시설,야영장시설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판매시설(농업,임업,수산업용),의료시설,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직업훈련소 및 연구소,운동시설,첨단업종의 공장,창고(농업,임업,수산업용),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층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 제외),장례시설 
자연녹지지역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제외),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 제외),노유자시설,수련시설,운동시설,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장례시설,야영장시설

<도시군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직판장,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운수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직업훈련소 및 학원,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지식산업센터,도정공장, 식품공장,창고 및 집배송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 

 

 

03.   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구분 건폐율 용적률
보전녹지지역 20%이하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20%이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20%이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상기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범위이며, 더 구체적인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 시·군·구의 도시군계획조례에서 확인해야 한다. 

 

 

※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용적률↓↓https://anbak4.tistory.com/434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과 용적률

# 자연녹지지역에서는 4층이하의 단독주택,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과 같은 4층이하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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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용적률↓https://anbak4.tistory.com/839

 

보존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 용적률

#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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