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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내용 및 절차

by 헤비브라이트 2022. 5. 20.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8조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오늘은 이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 실시계획 내용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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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02 / 실시계획인가 절차
 

① 실시계획 작성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88조>제1항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시행자는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는 아래 서식과 같다.

 

[별지 제9호서식]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5MB

 

③ 실시계획 인가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인이 적정한 경우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88조>제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④ 실시계획인가 고시

 

실시계획을 작성, 인가, 폐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98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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