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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 효력

by 헤비브라이트 2022. 6. 17.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차지단체장은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효력은 지형도면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 관련근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01. 지역·지구등 이란?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이란

전용주거지역, 제1·2종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보호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공장 등 설립제한 지역, 공장설립 제한지역 등이다.

[별표 1]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등(제3조 관련)(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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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역·지구등의 지정 고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관보지방차지단체장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03. 지형도면 고시 방법
 

지형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이상 1천500분의 1이하로 작성하여야 한다.

 

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천분의 1이상 6천분의 1이하로 작성할 수 있다.

 

작성하는 지형도면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지형도면등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할 때에는 같은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에 게재하여야 한다.

 
 
04. 지역·지구등의 효력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효력은 지형도면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지적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할 수 있으나 지적과 지형의 불일치 등으로 지적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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