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도로ㆍ공원ㆍ철도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 해당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없도록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기가 도래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 시행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으면서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사업시행자가 바로 토지보상을 하지 않고 지연하는 경우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을 상실하는 법 조항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① 실시계획 효력이 상실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88조제7항에서는 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인가를 작성하거나 인가 받은 도시·군계획시설의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국토계획법 제88조제7항> ⑦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받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라 한다)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이하 이 조에서 “재결신청”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토지 및 물건에 대해서는 재결을 신청하여야만 그 실시계획의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② 실시계획의 효력을 유지하는 경우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88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계획의 효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없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다.
<국토계획법 제88조제8항>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 없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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