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98조
01. 공사완료 보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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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래 첨부된 서식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
2. 설계도서
3. 「국토계획법」 제9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02.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공고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은 아래 첨부된 서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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