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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건축

일조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by 헤비브라이트 2024. 8. 9.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86조


 

01.  해당 용도지역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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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은 용도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다.

 

 

02.  일조를 위한 높이제한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03.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 보행자 ·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여,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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