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몇일전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입주자 동의서를 받는 다는 방송을 들었다.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꼭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정리했습니다.
01. 장기수선계획 수립·제출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02.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03. 장기수선계획 조정과 입주자 서면동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명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는데,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명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04. 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이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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