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제7조
분양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이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이나 층수의 증감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건축물의 면적이나 층수의 증감이 발생으로 분양받은 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사항은 전원동의를 받아야 하고, 중대한 설게변경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은 분양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오늘은 전원 동의와 전원 통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설계변경 전원 동의
분양사업자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어떤절차를 이행해야 하는가?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아래와 같은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 공급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는 경우
2. 공용면적·전용면적 ·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이 2퍼센트 이내로 감소하는 경우로서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변경은 제외한다)
4. 용도변경(구분소유되는 분양구획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용도로의 변경은 제외한다)
5. 난방기기 · 냉방기구 등 주요설비를 변경하여 건축물 사용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6. 층수가 증감되는 경우
7. 연면적이 10퍼센트 이상 증감되는 경우
02. 설계변경 전원 통지
분양사업자는 「건축물분양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으로서 아래와 같은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1. 분양받은 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변경(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의 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분양받은 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배치 조정
3. 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
4. 주된 건축물이 아닌 부속 건축물 및 그 용도의 변경. 다만, 위치변경은 제외한다.
5. 구분소유되는 분양구획의 용도변경(「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연면적이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감되는 경우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이 2퍼센트 이내로 감소하는 경우로서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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