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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건축

주택건설사업과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by 헤비브라이트 2024. 4. 12.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21조


01.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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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제되는 경우를 포함)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4. 「주택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02.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되는 지구단위계획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허가 ·인가 ·결정 ·승인 또는 신고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03.  주택건설사업 매도청구할 수 있는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 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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