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65 건축허가와 건축허가 취소 #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11조제7항1.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또한,"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을 30제곱.. 2022. 7. 25. 공동주택(아파트)단지내 조경시설 확보 면적 # 2015.3.1.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 조경시설 확보 의무는 사라졌다.# 「건축법」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삭제), 「건축법」 제42조 얼마 전부터 내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조경시설과 운동시설을 축소한다는 공사계획을 가지고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었다.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에는 법에서 정하는 녹지 또는 조경시설 면적이 있을 텐데 그러한 조경시설을 축소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과.. 2022. 7. 22.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 위치와 시기, 설치 않을 경우 과태료 #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27조 건축공사현장을 보면 건축허가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궁금증이 생겼다. 건축허가 표지판은 꼭 설치해야 하는가?그래서 오늘은 건축허가표지판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01. 표지판 설치 주체(누가?) 건축허가 표지판은 공사시공자가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27조) 02. 표지판 설치 시기 (언제?)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27조) 03. 표지판 설치 위치(어떻게?)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 2022. 7. 18.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 및 용적률 # "생산관리지역"이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 제71조제1항제18호 및 제84조「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은 ①도시지역, ②관리지역, ③농림지역, ④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 그리고관리지역은 ① 보전관리지역, ② 생산관리지역, ③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은 어떤 곳인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생산관리지역이란? "생산관리지역"이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 2022. 7. 4. 공작물의 종류 및 축조 신고 방법 # 옹벽 등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근거 : 「건축법」 8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118조제1항01. 공작물이란? 먼저, 공작물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건축물은 공작물에 해당된다. 「건축법」 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또한,「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고를 해야하는 공작물을 .. 2022. 6. 16.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28가지로 구분한다. 오늘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 2022. 5. 12. 이전 1 2 3 4 5 6 7 ··· 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