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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67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은 개발제한구역안 자기 소유 토지에 이축 가능 # 보상금을 받는자가 대상자며,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이축 가능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안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안으로의 이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만 증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1. 근린생활시설 이축 요건 및 대상자 상기와 같이 증축 및 신축할 수 있는 제한 .. 2020. 4. 10.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이축 #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은 개발제한구역안 자기 소유 토지에 신축(이축) 가능#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에 외의 토지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토지에 신축 가능# 집단취락지구안에 이축 할 경우 연면적 등 혜택 부여#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 ②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유.. 2020. 4. 6.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방법 및 추진절차 #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 사업시행인가만 받으면 착공 가능 # 건축 연면적 20%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법적상한까지 건축 # 관계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개념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이 지역에 10호 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 시행방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 2020. 3. 5.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방법 및 절차 # 해당 사업구역이 1만㎡미만으로 6m이상의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 해당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중에 3분의 2이상 일 것 # 관련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중에 하나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01.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요건(5가지 모두 충족 필요) 1.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일 것 2.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일 것 3.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것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 2020. 2. 21.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도 이축 가능해진다. # 공익사업 시행으로 GB해제된 주민도 주택, 근린생활시설 이축 자격 부여# 2020.2.21.부터 시행 2020.2.11.(화)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자격이 부여됩니다.이축이라 함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GB지역에서 옮겨서 신축하는 것을 말합니다.2020.2.11.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개정된 시행령은 2020.2.21.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전까지는 GB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등이 철거될 때 철거일 당시까지 자기 소유의 토지로 이축을 허용.. 2020. 2. 13.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음식점과 제과점' 건축과 용도변경 #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이어야 한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제2항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첫번째,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인 '대'인 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토지에만 신축할 수 있다. 두번째,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다만, 이 두가지의 경우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5년이상 거주자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 거주.. 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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