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67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 할 수 없는 건축물 # 특화경관지구는 용도지구 중 하나이며 경관지구에 속한다.#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시·군·구 도시계획조례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특화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에 속한다.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구분한다. 특화경관지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2017.12.29. 개정되면서 기존의 수변경관지구에 명칭이 변경된것이며, 지역내 주요 수계이 주변 뿐만아니라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하여"특화경관지구"란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 2021. 4. 26.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 01. 농림지역이란 「국토계획법」제6조에 의하면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농림지역은「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하나이다.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02.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 2021. 3. 26.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목원 허가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수목원은 허가 대상이다.# 형질변경 면적 5,000㎡이상이면 주민 의견청취 대상이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형질변경 면적 10,000㎡이상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목원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을 설치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에서 "수목원"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개발제한구역내 수목원 설치 가능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이다.「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0.. 2021. 3. 23.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축사 건축 # 축사는 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 포함)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가구당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축사 면적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천㎡이하로, 관리실은 33㎡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축사는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의 사육을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건축할 수 있는 자격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는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행위를 할 수 있다. 건축할 수 있는 수량 또는 횟수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은 1가구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1가구는.. 2020. 12. 10.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 #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없는 공장 또는 종교시설은 입지기준에 맞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축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1항제3조의2 주택의 경우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취락지구 또는 취락지구가 아닌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축이 가능하다. 그러면 공장 또는 종교시설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이축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축 할 수 있다. 공장 또는 종교시설에 대한 이축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1항제3의2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공장 .. 2020. 6. 15.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주택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의 개축·증축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주택을 신축하거나 기존 주택을 개축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주택의 신축은 취락지구내에서 가능하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에 해당된다. 이러한 도시공원에 해당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라면 구역내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기존 주택을 개축·재축·증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과 기존 건축물의 개축 등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020. 4. 21. 이전 1 ··· 7 8 9 10 11 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