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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67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및 건폐율과 용적률 #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계획관리지역"은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 관리지역 중 하나이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이중에서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 2021. 11. 3.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 #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대규모점포를 신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재이용법)」 제8조 빗물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물재이용법」 제2조제3호) 설치 대상 건축물  아래 박스에 해당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물재이용법」 제8조)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가. .. 2021. 10. 28.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 일정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건축물 앞에 설치 되어 있는 조각 작품을 간혹 볼 때가 있다. 이러한 미술작품은 왜 건축물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일까?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미술작품으로 인해 오히려 주변경관을 해치고 혐오스럽다는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다. 오늘은 이러한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과 어느 정도의 비용을 미술작품에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대상 건축물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0㎡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다.(시행령 .. 2021. 10. 18.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다. #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61조,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조례 부담금 부과대상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아래에 해당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 2021. 10. 14.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조합원 자격 #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이다.#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01.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여기서 "토지등소유자"란?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건축물과 토지를 모두 소유한 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 2021. 9. 6.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4층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누게 된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오늘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01.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지..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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