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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63

환경분쟁조정제도 대상 및 절차 #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분쟁을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 관련근거 : 「환경분쟁 조정법」 A시는 코로나-19 및 개인가구 증가로 인해 급속하게 폐기물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기존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용량이 부족하게 되었고, 더구나 시설 노후화로 개량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A시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이전하여 다른 곳에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A시와 B시 경계부분에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A시 주민뿐만 아니라 B시의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되었다. A시는 결국 이 문제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게된다. 이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01. 환경분쟁조정제도란 '환경분쟁조정.. 2021. 7. 21.
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상업지역"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01. 상업지역이란"상업지역"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인 도시지역에 속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된다. 02. 상업지역의 건폐율 「국토계획법」 제77조에서 의하면상업지역의 건폐율은 9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 2021. 7. 19.
고압가스 충전소, LPG충전소와 이격 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유치원 # 공동주택·어린이집·유치원 등은 공장·주유소·충전소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배치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만약, A씨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한다. 그런데 주변에 '어린이집'이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A씨는 우선적으로 무엇을 먼저 검토하여야 하며, 과연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을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는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 제외)·유치원·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부터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먼저 주변에 어린이집과의 거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외에 공동주택·유치원·의료시설·경로당으.. 2021. 7. 16.
준주거지역내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준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인 주거지역 중 하나다. # 준주거지역에서는 단란주점 등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2-4 01. 준주거지역이란 ? 준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주거지역중 하나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02.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1)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2) 중심시가지 또는 역주변의 상업지역에 접한 .. 2021. 7. 9.
건축허가와 대지의 소유권 확보 관계 #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다만,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5가지 경우가 있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11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고 할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에 이러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하더.. 2021. 5. 25.
용도지역, 용도지구안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건축 제한 예외 #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건축 제한은 없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 그러한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허용하는 건축물만 해당되는 용도지역안에서 설치 할 수 있다. 또한, 용도지구안에서도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을까? 도시·군계획시설은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래 조항을 보면 확인할 수 ..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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