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관련근거
- 용도지역의 세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제5호
- 건폐율, 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85조
- 기타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2-3.(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오늘은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차이를 비교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01. 용도지역의 구분
먼저, 어떤지역을 2종으로 또는 3종으로 지정하는지 알아봅니다.
♣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기존 시가지 및 주변 시가지의 주택지로서 중증주택이 입지하여도 환경악화, 자연경관의 저해 및 풍치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지역
원칙적으로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과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녹지대(10M 이상의 녹지 또는 공공공지) 또는 지형적으로 차단되어 주거환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계획적으로 중고층주택지로서 정비가 완료가 되었거나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 및 그 주변지역
중고층주택을 입지시켜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화될 필요가 있는 지역
간선도로 설치 등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역세권내에 포함된 지역
02. 건폐율, 용적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구분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 60% 이하 | 50% 이하 |
용적률 | 100% 이상 250% 이하 | 100% 이상 300%이하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 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해당 시·군·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해당 시·군·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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