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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67

고압가스 충전소, LPG충전소와 이격 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유치원 # 공동주택·어린이집·유치원 등은 공장·주유소·충전소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배치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만약, A씨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한다. 그런데 주변에 '어린이집'이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A씨는 우선적으로 무엇을 먼저 검토하여야 하며, 과연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을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는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 제외)·유치원·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부터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먼저 주변에 어린이집과의 거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외에 공동주택·유치원·의료시설·경로당으.. 2021. 7. 16.
준주거지역내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준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인 주거지역 중 하나다. # 준주거지역에서는 단란주점 등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2-4 01. 준주거지역이란 ? 준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주거지역중 하나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02.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1)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2) 중심시가지 또는 역주변의 상업지역에 접한 .. 2021. 7. 9.
건축허가와 대지의 소유권 확보 관계 #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다만,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5가지 경우가 있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11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고 할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에 이러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하더.. 2021. 5. 25.
용도지역, 용도지구안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건축 제한 예외 #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건축 제한은 없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 그러한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허용하는 건축물만 해당되는 용도지역안에서 설치 할 수 있다. 또한, 용도지구안에서도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을까? 도시·군계획시설은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래 조항을 보면 확인할 수 .. 2021. 5. 2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가설건축물 건축 #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과 '농수산물 보관용 임시가설건축물'이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2가지 유형이 있다.바로 공시용임시가설건축물과 농수산물 보관용 가설건축물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01.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13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2층 이하의 목조, 시멘트블록,.. 2021. 5. 7.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와 시행방법 # 면적 1만㎡미만, 노후·불량건축물 2/3이상, 기존주택의 세대수 200세대 미만 지역이 사업대상이다. # 관련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사업대상 지역'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단지로서 면적이 1만㎡미만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지역이 해당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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