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과 '농수산물 보관용 임시가설건축물'이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2가지 유형이 있다.
바로 공시용임시가설건축물과 농수산물 보관용 가설건축물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01.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13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2층 이하의 목조, 시멘트블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은
사용기간을 명시하여야 하고, 해당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른 공사를 목적으로 연장허가를 할 수 없으며, 사용 후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은 단독적으로 설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하고자 하는 행위, 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13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을 설치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행해지는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공사감리사무실로 사용되는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을 설치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어떤 행위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내에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을 설치 할 수는 없고,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한 임시가설건축물은 해당공사가 끝나면 다른 공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02. 농수산물 보관용 임시 가설건축물
농림수산용 기자재의 보관이나 농림수산물의 건조 또는 단순가공을 위한 경우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태건조처리장 경우에는 200㎡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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