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낚시터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설치 할 수 있다.
#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5년 이상 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낚시터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낚시터 시설은 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아무나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설치 할 수 있는 자격을 따로 정하고 있다.
바로
기존의 저수지 또는 유지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운용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 중 하나이다.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바로 "유지"라 말한다.
지목은 "유"로 표시한다.
또 하나는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5년 이상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기존의 양어장 또한 허가를 받은 양어장이어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설치 할 수 없다.
이 경우 낚시대 좌대, 비가림막 및 차양막을 설치 할 수 있고, 50㎡ 이하의 관리실을 임시가설건축물로 설치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하여야 하므로 무단으로 행위를 함으로써 관련법에 의한 신분상 처벌과 경제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낚시터 시설 설치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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