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철도 등으로 단절된 3만㎡미만의 토지로서 일반지역의 토지와 접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이 도로 등으로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단절토지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01. 단절토지의 정의
"단절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1-3-2.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1-3-2. "단절토지"란 영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라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도로(소로2류 8m이상)로 인하여 단절되고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포함한다. |
위의 그림을 설명하자면 "해제"라고 표시 되어 있는 사각형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며, 개발제한구역이 아닌일반지역과 접하고 있다.
15m이상 도로가 개발제한구역내에 개설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이렇게 3개 지역으로 분리되어 섬처럼 남게 된 부분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토지가 30,000㎡미만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할 수 있다.
02. 단절토지 해제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의하면 단절토지에 해당하는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제하려는 단절토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④ 제3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03. 해제 절차
입안(시장등) →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해제결정 → 결정고시
▶ 해제 입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입안권자”라 한다)가 입안(立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은 해당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입안권자”라 한다)가 입안(立案)한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 및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관할 시장이나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 주민 의견청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민의 의견을 들우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 지방의회 의견청취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단절토지 해제 결정
단절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은 도지사가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4-2-2-(2) ③ 해제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하(영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제하는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 집단취락 및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 지침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그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 결정고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계선관통대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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