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경계선 관통대지

by 헤비브라이트 2021. 5. 10.

#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고 있는 1,000㎡이하의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해제할 수 있는 유형은

모두 7가지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경계선 관통대지 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GB해제 되는 경계선 관통대지  
반응형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6.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垈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
나.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 이 경우 기준 면적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수, 그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규모와 그 분포 상황, 토지이용 실태 및 지형ㆍ지세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여기에서

"대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말하는 것으로 지목이 "대"인 토지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의3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은 1,000㎡미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 그림을 설명하자면 토지(가운데 네모모형의 필지)의 중앙으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고 있다. 한개의 토지에 반쪽은 개발제한구역이고 반쪽은 일반지역이다.

이럴때 이 토지의 전체 면적이 1,000㎡ 이하이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토지(윗쪽)의 면적이 1,000㎡미만이라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반쪽자리 토지(윗쪽)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GB해제 제외되는 경계선 관통대지  

 

경계선 관통대지라고 해서 무조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5가지 경우가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2-4.(2)에서 정하고 있다.

①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심각하게 부정형으로 되는 경우(구체적인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부분의 식물상이 환경평가 1·2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③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시 개발제한구역인 연접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연접토지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부지
국공유지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