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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에서 담장 설치는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

by 헤비브라이트 2021. 5. 24.

#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 등 각종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고 행위를 할 수 있다.

 

경미한 사항이라도 이러한 허가나 신고를 매번 받아야 한다면 매우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하고 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담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높이 2m미만의 담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거나 신고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은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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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④ 생략
⑤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담장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에서 볼 수 있다.

담장설치외 주택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하는 행위중에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래와 같다.

2. 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사용 중인 방을 나누거나 합치거나 부엌이나 목욕탕으로 바꾸는 경우 등 가옥 내부를 개조하거나 수리하는 행위
. 지붕을 개량하거나 기둥벽을 수선하는 행위
. 외장을 변경하거나 칠하거나 꾸미는 행위
. 내벽 또는 외벽에 창문을 설치하는 행위
. 외벽 기둥에 차양을 달거나 수리하는 행위
. 외벽과 담장 사이에 차양을 달아 헛간으로 사용하는 행위
사.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ㆍ축대(옹벽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행위(택지 조성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 우물을 파거나 장독대(광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행위
.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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