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취락"이란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말한다.
# 집단취락 해제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또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부여한다.
#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1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한다.
# 관련근거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1-8(2)
■ 집단취락이란?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집단취락'이라고 한다.
집단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충족조건에 부합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조정(해제)대상지역이다.
■ 집단취락 해제지역 충족조건
집단취락 면적 ‘1만제곱미터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집단취락으로 이축한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공람 공고일을 기준일로 본다.)중인 집단취락에서 이축한 주택은 제외한다.]이 ‘20호 이상’인 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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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은 집단주거밀도·주변토지이용상황·자연환경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자연녹지지역 또는 주거지역 등의 용도지역을 부여하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저층·저밀도로 정비한다.
다만,
집단취락의 규모 등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을 부여할 수 있다.
구분 | 용도지역 |
①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100호 이상 300호 미만의 중규모 집단취락 |
제2종 전용주거지역(최고 5층 이하) |
②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300호 이상 1천호 미만 또는 1천인 이상 3천인 미만의 대규모 집단취락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③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1천호 이상 또는 3천인 이상으로 지역 여건상 상업·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대규모 집단취락 | 해제면적 5% 미만에 한해 준주거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 |
④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300호 미만으로 ②항 또는 ③항의 집단취락과 결합하여 단일구역으로 개발·정비하고자 하는 집단취락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⑤ 기존 시가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나 주요 거점시설(공항, 항만, 철도역)과 연접한 경우로서 상업·공업기능 등의 토지이용수요가 존재하는 집단취락 | 주거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다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수요를 감안하여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계획하고, 시·도지사와 용도지역, 개발밀도 등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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