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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건축물 이축할 수 있는 인접지역

by 헤비브라이트 2022. 3. 11.

# 이축은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겨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가 없거나 관할 지역의 취락지구에 이축수요를 수용할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시·군·구의 지역에 이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2조 [별표2]

 

이축은 공익사업이나 재해로 인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어 더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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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하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은 취락지구로의 이축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축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자주 하게된다.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을 이축하는데 철거지와 다른 시·군·구에 이축할 수 있는건가요?

 

즉,

개발제한구역인 A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어 더이상 거주할수 없게 되었을 경우 B라는 개발제한구역인 도시에 이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결론은

B지역이 철거지 A지역과 인접하여야만 가능하다.

여기서 "인접"이란 맞붙어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 제4호에 의하면 이축 및 이주단지의 조성에 대한 허가의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이축 및 이주단지는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지역에만 조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가 없거나 관할 지역의 취락지구에 이축수요를 수용할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시·군·구의 지역에 이축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인접 시·군·구라는 것이다.

철거지 관할 시·군·구와 이축할 시·군·구가 인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제22조 관련)



4.
이축 및 이주단지의 조성

 

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축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는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구의 지역에만 조성할 수 있다. 다만,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구의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가 없거나 관할 지역의 취락지구에 이축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적정한 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시·군·구의 지역에 이축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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