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에 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대규모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어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의 건축물로서 이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을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있는 경우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공유합니다.
01. 취락지구란?
○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정할 수 있다.(「개발제한구역법」 제15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② 취락지구 1만 제곱미터당 주택의 수(호수밀도)가 10호 이상일 것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속한다.
○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는데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한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
02. 취락지구 또는 해제지역에 접한 토지로 이축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 여기에서 건축물은 주택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② 재해로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
③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
☞ 만약 공익사업 시행으로 음식점이 철거되었다면 그 음식점은 취락지구, 취락지구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에 이축을 허가 할 수 있는 것이다.
※ 취락지구가 아닌 곳에 이축가능여부 질의회신 사례
☆ 질의 :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가 공익사업으로 철거될 경우 취락지구에 배치계획 수립할만한 도로가 없을 경우 취락지구가 아닌 개발제한구역내 국도, 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축이 가능한지?
'도시관리 > 개발제한구역'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사용 불가 토지 매수청구(LH) 방법 및 절차 (1) | 2023.02.20 |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이 필요하지 않은 시설의 종류 (1) | 2022.12.22 |
2021년말 기준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전국,경기도) (0) | 2022.07.21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건축물 이축할 수 있는 인접지역 (0) | 2022.03.11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0) | 2022.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