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ㆍ녹지 및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거나 도로ㆍ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 등 시설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2>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등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에 열거된 시설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가. 공공공지 및 녹지
나. 하천
다. 방재시설
라. 그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50,000㎡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 10,000㎡이하로 위치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
2.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로서 다음에 열거된 시설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가. 철도시설 중 정거장·철도기지·철도연구시설 이외의 시설
나. 도로시설 중 휴게시설 이외의 시설
다. 광장(경관광장, 교통광장)
라. 철도시설 중 변전소 및 급전·구분소
마. 공동구
바. 수도시설 중 정수시설 이외의 시설
사. 하수도시설 중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외의 시설
아.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토지형질변경 면적 330㎡이하의 소규모시설 또는 공급배관·송전선로·배전선로·관로 및 이와 유사한 시설
1) 전기공급시설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시설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태양에너지 설비시설을 기존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거나 기존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토지(임상이 양호한 곳은 제외)에 공작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2) 전기통신시설ㆍ방송시설 및 중계탑시설 3) 송유설비 4) 집단에너지공급시설 |
3.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로서 다음에 열거된 시설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가. 공항구역내 공항시설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동호 바목부터 차목까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나. 보건소
다. 경찰파출소, 119안전센터, 초소
라.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마. 도서관
바. 다음 각호의 시설로서 토지형질변경 면적 330㎡ 이하의 소규모시설 또는 공급배관·관로 및 이와 유사한 시설
1) 가스공급시설 2) 유류저장설비 3) 기상시설 |
4.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설치 위치·규모 및 시기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연공원시설
나. 관개 및 발전용수로
다. 잔디광장 및 피크닉장
라. 국방·군사시설 및 주요 군사시설의 방호 설계기준상 3급 이상의 보안시설
마. 법 제16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주차장·공원 등
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열거된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사.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10,000㎡이하이고, 건축 연면적이 3,000㎡ 이하인 도시·군계획시설
아. 국가의 안전·보안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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