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및 제18조
# 수정일자 : 2025.4.1
# 수정사유 :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5조에 의한 토지 매수업무 지방국토관리청 위임
01. 매수대상 토지란?
"매수대상토지"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를 말한다.
02. 매수청구 할 수 있는 자
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시살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소유한 자
03. 매수청구 절차
① 토지 매수 청구(토지소유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토지매수청구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수대상 여부 등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③ 매수대상 토지 매수
국토교통부장관은 매수대상토지임을 알린 경우에는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알린 날 부터 3년 이내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04. 토지 등의 매수 업무 지방국토관리청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7조 및 제20조의 토지 등의 매수업무를 개발제한구역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게 위임한다.(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 및 관리지침 제5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제출서류 : 매도신청서(제공 양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
● 제출방법 :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우편접수 또는 방문 접수
05. 매수토지 평가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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