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목장은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다만,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사항이 많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목장 허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0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어떤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02. 수목원 설치 요건
수목원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에 언급된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다만, 수목원은 일정요건을 갖추어야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법」을 살펴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을 말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
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를 것
② 수목장림 구역에는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수목장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등 필수시설은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할 것
03. 수목장 허가 제약 요건
수목장이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아무곳이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에서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이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볼수 있다.
○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숲의 상태, 인근 도로의 높이와 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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