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도지사가 그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으로 앞으로 100만㎡ 미만인 경우 도지사가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4-2-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에 경기도도 포함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30만㎡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도지사에게 한해 100만㎡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예고 했기 때문이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하면 30만㎡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권한을 확대하겠다는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에 대하여 정리해 봅니다.
01. 현행 해제권한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가 해제 결정
해제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0만㎡이하인 경우, 집단취락 및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 미만의 소규모 토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4-2-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는 경우 ③ 해제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하(영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제하는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 집단취락 및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 지침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그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3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계적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일시에 입안한 경우 또는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 결정
해제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0만㎡이상인 경우
02. 변경안(국토교통부, '23.2.28. 입법예고)
① 수도권
현행 유지
② 비수도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상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은 30만㎡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4-2-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는 경우 ③ 해제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영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제하는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 집단취락 및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 지침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그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1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계적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일시에 입안한 경우 또는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30만㎡~100만㎡ 개발사업은 계획 변경 시에도 국토부 협의를 의무화 하는 등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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