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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목 대인 토지 분할 후 주택 신축

by 헤비브라이트 2023. 5. 17.

# 개발제한구역내 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6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를 분할 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6에서 정하는 범위의 토지의 분할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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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토지의 분할 면적

 

허가를 받아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면적은 분할 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분할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2.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3. 「사도법」에 따른 사도, 농로, 임도, 그 밖에 건축물 부지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4. 별표 2제3호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을 위한 경우. 다만, 분할 후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 필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02. 지목 '대'인 토지에 건축할 경우 분할 면적

 

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 할 수 있다.

 

만약,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인 대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를 분할하여 각 필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을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목이 대인 토지는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 가능함에 따라 1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분할 하여 각각의 필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다만, 분할된 각 필지가 건축법상 도로 등에 접하고 있는 등 건축여건에 적합해야 한다.

 

* 예시 : 1필지(880㎡) → 2필지(①500㎡, ②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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