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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가능면적

by 헤비브라이트 2023. 7. 14.

# 1만제곱미터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를 집단취락이라 한다.

# 조정대상취락의 해제가능 총면적(㎡) = ①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수(호) ÷ ②호수밀도(10호~20호/10,000㎡) + ③대규모 나대지등의 1,000㎡ 초과부분의 면적 + ④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2-3


 

01.  집단취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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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취락"이란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아래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이다.

- 10,000㎡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

 

02. 집단취락 해제가능 면적  

 

집단취락으로서 해제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을 당해 취락을 대상으로 다음의 범위내로 한다.

 

조정대상취락의 해제가능 총면적(㎡) = ①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수(호) ÷ ②호수밀도(10호~20호/10,000㎡) + ③대규모 나대지등의 1,000㎡ 초과부분의 면적 + ④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①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수

아래 주택호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호수

 

◑ 주택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기준일 당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별도의 기준일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본다

 

◑ 다세대주택은 주택 1호로 산정한다.

 

◑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부터 있던 공동주택 및 무허가주택은 주택호수의 산정시 이를 산입하되 공동주택은 가구당 1호로 무허가주택은 건물동수에 관계없이 주된 건축물만을 1호로 산정한다.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당해 시설전체를 1호가 있는 것으로 본다.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택으로부터 용도변경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과 사회복지시설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중) 건축법령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② 호수밀도

1만제곱미터 당 10호로 하되 당해 시·도지사가 10호부터 20호까지 범위내에서 요건을 강화한 경우에는 그 밀도

 

③ 대규모나대지등

그 규모가 1,000㎡ 이상인 나대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나대지등)에 대하여는 1필지당 주택 1호가 있는 것으로 본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제5호다(주택) 및 라(근린생활시설)에 따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나대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주택지조성을 목적으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이던 토지

   

④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취락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를 제외)의 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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