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고와 관리용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설치를 허용하는 건축물이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창고와 관리용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GB)에서 허가를 받아 신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개발제한구역(GB)내에서 영농을 위해서 또는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신축하는 창고와 관리용 건축물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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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와 관리용 건축물의 비교
구분 | 창고 | 관리용 건축물 |
자격 또는 조건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개발제한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건축허가 신청 대상 토지가 신청인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관리가 불가능한 자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에 설치하는 경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농작업의 대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과수원, 초지, 유실수 재배지역, 양어장에 설치하는 경우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또는 양어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목적과 용도 |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또는 수산물을 저장하거나 농기계를 보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농작업의 대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기계 보관 |
농기구와 비료 등의 보관과 관리인이 숙식 등의 용도로 쓰기 위하여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어야 한다. |
면 적 |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50제곱미터 이하 *해당 토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 설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이하 |
과수원, 초지, 유실수.원예.분재 재배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 양어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어장 부지면적의 1천분의 10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에 설리하는 경우에는 임대농지면적의 1천분의 10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에 설치하는 경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농작업의 대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 어업을 위한 경우에는 정치망어업면허 또는 기선선인망어업허가를 받은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 |
지목변경 | 변경 가능 | 변경 불가 |
신고대상 |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증축, 개축 및 대수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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