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전문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를 포함한 수리점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라목9)
▩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정비업소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자동차전문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와 같은 "수리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라목9)에 따라 허가 대상 건축물로 명시되어 있다.
[별표 1]제5호라목9)에서 수리점은 자동차전문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자동차경정비업소"는 자동차부품의 판매 또는 간이수리를 위한 시설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시설의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살펴보면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으로
세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세분하고 있는 4가지 업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할 수 없다.
*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없는 자동차정비업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
▩ 설치 할 수 있는 토지는?
자동차전문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를 포함한 수리점을 증축하거나 신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토지는 아래와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하다.
①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만 증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신축할 수 있다.
③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 설치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이어야 하나 수리점은 설치 자격요건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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