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종교시설 건축 허가

by 헤비브라이트 2023. 4. 26.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등)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

# 개발제한구역에서 종교집회장은 신축이 가능하나, 종교시설의 신축은 불가능 하다. 

# 개발제한구역내 적법한 건축물이라면 취락지구나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은 가능하다.

# 개발제한구역내 적법한 건축물을 허가를 받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01.  종교시설 신축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등)" 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4호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

 

그러나, "종교시설"은 [별표 1] 제6호에서 별도 분류하고 있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한다.

반응형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근린생활시설은 허용하고 있으나,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종교집회장은 신축 가능하나, 종교시설의 신축은 불가하다.

종교집회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 허가를 받아 신축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이 있는 토지

 

 

02.  종교시설 이축

 

그렇다면 종교시설은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생략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139호, 2008.11.28) 제3조에 의하면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은 취락지구 지정에 해당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취락지구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종합해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적법한 건축물이라면 취락지구로 이축하거나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종교시설은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종교시설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이라면 취락지구뿐만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 이축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조건, 즉 건축법상 도로 등 조건은 갖추어야 한다.

 

 

03.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① 주택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다목)

 

주택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근린생활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라목)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다목)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폐교된 학교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시행령 제18조제1항제6호)

 

폐교된 학교시설을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