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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건축물과 시설의 용도변경

by 헤비브라이트 2023. 4. 3.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제12조제1항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건축물과 시설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 / 주택의 용도변경(주택 → 근생 )
 

주택을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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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예: 근생 → 노유자시설)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을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안만원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03 / 주택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예 : 주택→ 근생 → 주택)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물로서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는 행위

 

 

04 / 신축금지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예: 공장→ 근생)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다음 각목의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안만원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 및 마목에 따른 교육원 및 연구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

 

 

05  / 폐교를 청소년시설 등으로 용도변경
 

폐교된 학교시설을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자연학습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06 / 축사를 창고로 용도변경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기존 축사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 범위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보관용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07 /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
 

[별표 1]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된다.

 

08 / 기존업무시설을 일반업무시설로 용도변경
 

기존업무시설(「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을 일반업무시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업무용 시설)

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은 아래 링크된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자격요건(여기클릭☞)https://anbak4.tistory.com/6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음식점과 제과점' 건축과 용도변경

#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이어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제2항 개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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