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정원 및 유아숲체험원을 허가 받아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수목원, 정원, 유아숲체험원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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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자연휴양림”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산림욕장”(山林浴場)이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산림욕장의 경우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02. 수목원, 정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및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정원과 그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다. 화목원ㆍ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
민간정원은 제외한다.
03.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아숲체험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①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시설(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04. 시설내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규모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규모는 건축 연면적 200㎡ 이하로 한다.
※ 위 시설을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할 수 있는 자격기준(거주기간 등)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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