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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사용 불가 토지 매수청구(LH) 방법 및 절차

by 헤비브라이트 2023. 2. 20.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및 제18조


01. 매수대상 토지란?


"매수대상토지"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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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매수청구 할 수 있는 자

 

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시살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소유한 자

 

03. 매수청구 절차

 

① 토지 매수 청구(토지소유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토지매수청구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hwp
0.05MB


② 매수대상 여부 등 통보(LH)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③ 매수대상 토지 매수(LH)

국토교통부장관은 매수대상토지임을 알린 경우에는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알린 날 부터 3년 이내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04. LH한국토지주택공사 위탁 매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고 있다.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제출서류 : 매도신청서(제공 양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
※ 신청서식은 LH홈페이지(www.l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홈페이지 열린경영 - 새 소식 - 공지사항(검색:개발제한구역)
● 제출방법 :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 방문 접수
● 상담분의(접수)처

담당 지역본부 연락처 관할 구역 (물건 소재지)
서울지역본부 보상관리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
02-2017-4417, 4419 ․ 서울, 의정부, 동두천, 구리, 하남, 남양주, 양주, 양평
인천지역본부 보상관리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032-890-5413, 5414 ․ 인천, 광명, 시흥, 고양, 파주, 부천, 김포
경기지역본부 보상관리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031-250-3992, 3987 ․ 서울, 인천본부 관할구역을 제외한
경기도 일원
충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043-901-4374, 4372 ․ 충북 일원
대전충남지역본부 보상관리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042-470-0412, 0411 ․ 대전, 세종 및 충남 일원
광주전남지역본부 보상관리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062-360-3304, 3309 ․ 광주전남 일원
대구경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053-603-2644, 2643 ․ 대구경북 일원
부산울산지역본부 보상관리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051-460-5519, 5473 ․ 부산울산 일원
경남지역본부 보상관리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055-210-8372, 8654 ․ 경남 일원
본사 토지은행기획단 055-922-4680 -
(인 터 넷) www.lh.or.kr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고객지원 – 새 소식 -공지사항)
 

05. 매수토지 평가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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