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에서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 설치는 그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1,000평)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3호
설치 가능 여부
개발제한구역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일까?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단서조항에 따라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자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해당되어 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설치 규모
그렇다면 전기자동차 충저시설의 설치 규모는 어떻게 될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1,000평)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건축물(부대시설) 건축 규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2조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설치 자격 요건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은 설치 자격 요건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설치 할 수 없는 토지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아무 곳이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인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2조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서 정하는 토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제외해야 한다.
①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
②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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