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매점은 식품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 · 의료기기 등일용품을 판매하는 상점이다.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소매점은 다른 시설의 부대시설 등으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1. 소매점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3)에 의하면
식품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 ·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2.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1. 수소연료공급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로서 그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세차시설 및 소매점을 설치 할 수 있다.
소매점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규모와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건축 연면적 66제곱미터(20평)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할 것
②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 허가를 신청할 것
2.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및 일용품소매점
증축 및 신축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만 증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③ ②에도 불구하고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3.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공동구판장
공동구판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공동구판장은 지역생산물의 저장 · 처리 · 단순가공 · 포장과 직접 판매를 위한 경우로서 건축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미만에 해당하는 면적 범위에서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금융업소 또는 방앗간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는 그 부대시설로서 수소연료 공급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세차시설, 자동차 간이정비시설 및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부대시설은 해당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소유자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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