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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GB)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by 헤비브라이트 2023. 12. 29.

# 개발제한구역에서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 설치는 그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1,000평)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3호


설치 가능 여부

개발제한구역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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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단서조항에 따라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자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해당되어 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설치 규모

 

그렇다면 전기자동차 충저시설의 설치 규모는 어떻게 될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1,000평)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건축물(부대시설) 건축 규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2조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설치 자격 요건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은 설치 자격 요건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설치 할 수 없는 토지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아무 곳이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인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2조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서 정하는 토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제외해야 한다.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

 

②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 개발제한구역(휴)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가 궁금하다면 아래 클릭https://anbak4.com/266

 

<부동산> 개발제한구역(GB)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다.(임야나 경지정리된 농지 제외) # 부지면적은 3,300㎡이하(1,000평이하)로 하되, 그 부대시설로 세차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자동차 전기공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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