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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GB)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by 헤비브라이트 2021. 2. 5.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다.(임야나 경지정리된 농지 제외)

# 부지면적은 3,300㎡이하(1,000평이하)로 하되, 그 부대시설로 세차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자동차 전기공급시설과 중복하여 설치 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하는 주유소와 충전소와는 달리 시·군·구 배치계획 없이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01. 설치 규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로 그 부지면적은 3,300㎡이하(1,000평이하)로 하되, 그 부대시설로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세차시설 및 소매점을 설치 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02. 설치할 수 있는 토지
 

당 시군구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해야 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미 훼손된 지역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에 의하면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토지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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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설치 할 수 있는 자격
 

별도 정하지 않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당시거주자만 설치 할 수 있으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자격요건을 별도 정하지 않고 있다.

 

 

04. 소매점 규모와 요건

 

부대시설로 소매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규모와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건축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할 것

 

2.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 허가를 신청할 것


※ 개발제한구역(GB)내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설치가 궁금하다면 아래 클릭 https://anbak4.com/752

 

개발제한구역(GB)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서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 설치는 그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1,000평)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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