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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시설 및 절차

by 헤비브라이트 2021. 3. 5.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중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또는 시설중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일정 규모 이상은 관리계획에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게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0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란?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입안권자 : 시·도지사

-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계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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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관리계획 수립 대상 시설 또는 사업

 

도시계획시설 설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중 도시계획시설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역 안에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중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규모의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3,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10,000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물·공작물 등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주민지원사업

 

 

03. 관리계획 수립 제외 시설

 

공원·녹지 및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거나 도로·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 등 별표 2의 시설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제11조 및 12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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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관리계획 수립 절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안(시·도지사) ▷ 관리계획 승인 신청 ▷ 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공고 및 열람(시·도지사)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주민의견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군또는 구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 시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인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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