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와 그 밖의 자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 개발제한구역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는 휴게음식점 ·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데 부대시설로 300㎡이하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은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내 주차 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와 그 밖의 자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가 아닌 경우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입안, 위원회 심의, 주민의견 청취 등)를 거쳐야 한다.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일반인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다른 방법은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는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다.
이때 부대시설로서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 이하의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식 주차장은 설치할 수 없다.
주차장은 해당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소유자만 설치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을 운영하며선 주차장 부족으로 인근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행정청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가 종종 있는데 주차장에 대한 행위허가를 받아서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한가지 더 말하면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마을 공동주차장이다.
이 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허가 없이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법행위로 시정명령, 사법기관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설치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개발제한구역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된 건축물을 매수한 자가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입니다.
결론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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