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수목원은 허가 대상이다.
# 형질변경 면적 5,000㎡이상이면 주민 의견청취 대상이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 형질변경 면적 10,000㎡이상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목원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을 설치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에서 "수목원"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개발제한구역내 수목원 설치 가능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이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02. 수목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다. 화목원ㆍ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
또한, 부대시설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규모는 건축 연면적의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03. 수목원을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은?
별도 자격제한이 없다. 허가를 받은자가 설치할 수 있다.
04. 수목원의 설치 면적은?
설치면적의 제한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연면적 1,5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면적이 5,000㎡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면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더불어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3,000㎡이상인 건축물 또는 10,000㎡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5,000㎡이상인 사업계획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점을 감안하여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05. 설치 허가가 제한된 지역
해당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제한된다.
임야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제외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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