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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by 헤비브라이트 2021. 4. 9.

# 개발제한구역의 농지는 개발행위에 제한적이며 농사목적외로 자유롭지 못한 토지이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제12조


개발제한구역 농지(전,답,과수원)를 소유하고 있거나 농지를 취득할 생각이 있다면 과연 어떤 행위(사용)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농지는 일반지역의 농지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일반지역에서의 농지의 경우 각종 인·허가를 통해서 주택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비교적 자유로운 행위들을 할 수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농지는 행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자유롭지 못하다.

 

 

사실적으로 말하자면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토지다.

 

일반지역의 농지와 사용목적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개발제한구역 농지를 취득하는 거라면 큰 오산이다.

토지를 취득한 후 깊은 후회를 할 수 있으니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에서 할 수 행위들이 있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몇가지로 정리해봅니다.

 

01. 답(논)을 전(밭)으로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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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행위를 할 수 있다.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 할 수도 있다.

 

02. 주택의 이축

 

매우 드문 경우다.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축을 할 수 있다.

이축하고자 하는 토지가 농지여도 가능하다.

 

다만,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고 있는 등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03. 창고의 설치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면 그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또는 수산물을 저장하거나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150㎡(45평)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물론 시장·군수·구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면적의 1/1000에 해당하는 면적 만큼 창고를 추가할 수 있다.

 

 

04. 주차장의 설치

 

농지를 주차장으로 형질변경 할 수는 없다.

 

다만, 인근에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신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경우 인접한 토지를 300㎡이내로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지목은 변경할 수 있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되돌려야 한다.

 

05. 농로의 설치

 

「개발제한구역법」 제14조제3호에 따른 농로를 설치하기 위한 형질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05. 진입로(도로)의 설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건축되었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경우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하다.

 

물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 재해로 인한 이축의 경우에는 진입로를 설치할 수 없다.

 

05. 농막의 설치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농막으로서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20㎡(6평)이하로 설치할 수 있으며,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지목은 변경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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