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대상지역에서 제척(제외)되는 지역

by 헤비브라이트 2021. 4. 15.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2-2

 

개발제한구역에서 택지개발, 공공주택개발, 도시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함에 있어 그 전체 또는 관계지역을 해제대상지역에서 반드시 제척해야는 하는 지역이 있다.

반응형

 

이러한 제척대상지역에 대한 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2-2.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제대상지역에서 제척해야하는 지역은 크게 7가지 유형의 지역이다.

 

1. 도시간의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해야 할 지역(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을 5킬로미터 이상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

'도시연담화'란 중심도시의 팽창과 시가지화 확산으로 인해 주변 중소도시 시가지와 경계가 허물어져 거대도시가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2. 당해 지역개발로 다른 시·군과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거나 인접 지역의 급격한 쇠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판단하는 지역

하남시는 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세명대학교의 제2캠퍼스를 개발제한구역인 '캠프 콜번'부지에 유치하기 위하여 2014년도 7월부터 추진해오다 제천시와 시민들로부터 강한 반발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결국 2018년도에 포기했다. 

 

3. 지가의 급등, 투기행위 성행, 지장물 남설 등 대상지역에 대한 적절한 토지관리가 실패한 지역(토지관리 실패여부 판단은 이 지침 시행일을 기준으로 토지거래 현황, 지장물 설치 정도, 지가변동 상황 및 개발사업 추진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4. 개발과정에서 대규모 환경훼손이 수반되는 지역, 특히 산맥과 연결된 산지는 기준표고로부터 70미터 이상인 지역(다만, 해제대상지 주변에 도로·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 또는 설치예정이거나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여건상 개발제한구역 정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최소면적을 해제대상지역으로 포함 가능)

 

5. 수질 등 환경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큰 지역 및 용수(지하수 이외의 용수) 확보가 곤란한 지역

 

6. 당해 지역 개발시 인접지역의 재개발이 곤란하거나 심각한 교통문제 등 도시문제를 크게 악화시킬 우려가 높은 지역

 

7. 방재지구, 자연재해지구(다만, 구역 정형화·대체지역 부존재 등 부득이한 경우 포함면적 최소화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강구를 조건으로 해제대상지역으로 선정가능

방재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중 하나이며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 고시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