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2-2
개발제한구역에서 택지개발, 공공주택개발, 도시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함에 있어 그 전체 또는 관계지역을 해제대상지역에서 반드시 제척해야는 하는 지역이 있다.
이러한 제척대상지역에 대한 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2-2.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제대상지역에서 제척해야하는 지역은 크게 7가지 유형의 지역이다.
1. 도시간의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해야 할 지역(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을 5킬로미터 이상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
'도시연담화'란 중심도시의 팽창과 시가지화 확산으로 인해 주변 중소도시 시가지와 경계가 허물어져 거대도시가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
2. 당해 지역개발로 다른 시·군과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거나 인접 지역의 급격한 쇠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판단하는 지역
하남시는 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세명대학교의 제2캠퍼스를 개발제한구역인 '캠프 콜번'부지에 유치하기 위하여 2014년도 7월부터 추진해오다 제천시와 시민들로부터 강한 반발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결국 2018년도에 포기했다. |
3. 지가의 급등, 투기행위 성행, 지장물 남설 등 대상지역에 대한 적절한 토지관리가 실패한 지역(토지관리 실패여부 판단은 이 지침 시행일을 기준으로 토지거래 현황, 지장물 설치 정도, 지가변동 상황 및 개발사업 추진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4. 개발과정에서 대규모 환경훼손이 수반되는 지역, 특히 산맥과 연결된 산지는 기준표고로부터 70미터 이상인 지역(다만, 해제대상지 주변에 도로·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 또는 설치예정이거나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여건상 개발제한구역 정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최소면적을 해제대상지역으로 포함 가능)
5. 수질 등 환경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큰 지역 및 용수(지하수 이외의 용수) 확보가 곤란한 지역
6. 당해 지역 개발시 인접지역의 재개발이 곤란하거나 심각한 교통문제 등 도시문제를 크게 악화시킬 우려가 높은 지역
7. 방재지구, 자연재해지구(다만, 구역 정형화·대체지역 부존재 등 부득이한 경우 포함면적 최소화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강구를 조건으로 해제대상지역으로 선정가능
방재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중 하나이며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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